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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대한 검색결과는 10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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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0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공정한 체육단체 운영이 공정한 스포츠의 시작 2013-10-31
    • 보도자료 2013년 8월 2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과 : 체육정책과 과장 진재수(****-****) / 사무관 김재현(****-****) 공정한 체육단체 운영이 공정한 스포츠의 시작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8월 26일(월)부터 금년 말까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시도 경기단체, 시도 종목별 연합회, 시․군․구 체육회 등 우리나라의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감사는 그동안 정부가 체육계의 비리와 심판의 불공정 판정 문제 등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공정성·윤리성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근본원인을 찾아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8월 22일 ‘스포츠비전 2018’에서 밝힌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란 비전 아래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고, 국격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대중음악공연장대관서비스개선대책 마련 2013-10-31
    • * 2014년 예산에 마루바닥 하부 서포트 보강 공사 예산 반영 추진 ㅇ 대형 전문 공연시설 확충 위해 K-POP 아레나 건립 추진(‘13~ ’16) □ 공연사용료 징수 체계 개선 ㅇ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음악저작권협회, 공연기획사 간 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 공연사용료 징수 체계 개선 - 공연시장의 수익구조 등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징수규정 개정 고려 □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ㅇ 콘진원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콘텐츠 분쟁조정위 사무국 활용) 부당한 초대권 요구 등 제보를 수시로 접수하고 문화부에 보고 ㅇ 문화부는 매년 1회씩 대중음악 공연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상황 확인 - 체육시설, 국공립 공연기관, 저작권신탁단체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결과를 기관장 평가 시 참고토록 제공 Ⅳ 조치계획 ㅇ 각 지자체 협조 공문 발송 : 2013. 6월중 ㅇ 공연사용료 징수규정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 2013. 7월(저작권국 협조) ㅇ 전국 공연장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2013. 7 ~ 9월(예술국 협조) ㅇ 초대권 관행 개선을 위한 문화캠페인 추진 : 2013. 하반기 - 콘서트제작자협회, 가수협회 등 연계 자율적...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2013-10-31
    • 희망의 새 시대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요청 1. 최근 직원 경조사와 관련하여 과도한 조화, 화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조사가 본래의 의미보다는 관계형성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거나 부패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부는 건전한 경조문화를 조성하고 허례허식을 개선하고자 직원 경조사 시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고, 동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ㅇ 협조요청사항 : 직원 경조사 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화환 수수 금지 - 우리 부 직원 경조사 시;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서 화환 제공 금지 (소속기관 및 단체직원 경조사 시 : 소속기관장 및 단체장 명의 화환만 가능) ※ 관련 근거 : 행동강령 제17조에 의거하여 경조사와 관련하여 ① 친족 간 경조금품 ②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정한 경조금품 ③ 소속된 기관 명의의 경조금품 등을 제외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음 ⇒...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3-10-31
    • 있다. 제9조(수당 등) 장관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①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귀하를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0 . . . ~ 200 . . .) 200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청렴옴부즈만의 제보․제안․건의서 건 명 청렴옴부즈만 성 명 (서 명) 전 화 주 소 관계행정기관 및 공무원...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2013-10-31
    • 예산 소요액의 적정여부 등 ② 물품구매 및 용역․공사 등 계약의 감사중점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2. 제조․구매의 필요성, 규모, 시기의 적정여부 3.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절차의 적정여부 4. 계약당사자의 계약요건 구비여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제5조(감사실시 방법)①일상감사는 사업추진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감사의뢰 및 시기)①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대상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3-10-31
    •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09년 ’10년 ’11년 ▴ 객관적 계량지표(부패행위 징계현황 감점)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도입 ’12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 주요 개편내용 ○ 정책고객 평가를 청렴도의 정식지표로 반영 정책고객평가는 정책고객 평가자의 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금융분야)에 적용 하여 기관의 대민집행업무 뿐 아니라 정책업무도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 - 전문가․업무관계자(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금융공직유관단체), 지역주민(광역), 학부모(교육청)를 평가자에 포함 ○ 설문조사만으로 기관청렴도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탈피, 기관별 부패현황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감점 반영 ※ 행정기관 부패공직자 통계 및 공공기관 부패사건 자료를 기초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2013-10-31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3.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7조(신고자 보호) ①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2013-10-31
    •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① 공익신고는 운영지원과(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는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되어 처리하되, 소관 부서나 해당 소속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무원일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직윤리상담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운영지원과(민원실)에서는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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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3-10-31
    •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예산․회계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을 가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 및 유인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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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 2013-10-24
    • 1. 청렴도 개선 정도 (3점) 설문평가 -  부패 공직자 발생(7점) 1. 부패사건 발생 정도 (7점) 통계자료 - C.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감점지표 1.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총점의 30%까지 - ..PAGE:14 - 12 - #붙임1 일상감사 대상업무 1.주요정책의집행업무 가.성과관리시행계획상주요정책과제중장관결재가필요한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 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 기관에대한보조사업제외) 2.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지명 경쟁입찰계약의기준액을초과하는금액의계약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계약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인하여계약금액을증액하는경우제외) 3.예산집행업무 가.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 증액 사업의이․전용감액또는국회감액사업의이․전용증액을하고자하는 경우 나. 우리 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의 기준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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